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근로 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리려 합니다.
의료비 대출 같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의료비계통 쪽에 지출이 있으시다면 연리 1%로 가능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의료비대출은 보통 병상으로 인한 입원비용, 의료 쪽으로 꾸준히 지출해 나가는 자금을 여유롭게 유지할 수 있게끔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인데요.
오늘은 그 의료비 대출 대상은 어떻고 제한 대상은 누구인지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 공단 의료비 대출 신청대상
(1)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신청대상
- 융자신청일로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 근로 중인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융자신청일이 속한 직전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분들께서는 신청일 이전 3달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 태근로종사자분들께서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이직신고내역상 작업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소득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제한 대상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근로자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만 원 미만인 자
-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 마에 중독된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의료비 대출 융자 요건
(3) 의료비 대출 융자 요건
근로 복지 공단 의료비대출 융자조건 같은 경우 근로자 본인 및 피부양자인 가족 치료비와 산후조리, 요양시설이용에 드는 비용이기에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해당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라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들이 요건이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되며 만일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및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등은 요건에 충족됩니다. 유의해주셔야 할 부분은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가 됩니다.
의료비 대출 한도. 금리, 보증방법
(4) 의료비대출 한도
한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체 대출은 실비용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시며 최소 50만 원 이상부터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합니다.
(5) 의료비대출 금리
한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 채 대출은 실비용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시며 최소 50만 원 이상부터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의료비 대출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같은 경우 보증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의료비대출 신청 방법
(7) 의료비대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시에는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가주셔서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 마감일까지 진행됩니다.
구비서류, 유의사항
(8) 의료비대출 신청인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공통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 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차별 직전 면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 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피부양자 확인내역서 제출 ※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 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비정규직)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 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산재보험 임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별지 제6호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 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중 택 1)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한다) |
1인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남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 수증 중 택1) -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한다) |
북한이탈주민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
다만,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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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글
오늘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근로 복지공단 의료비 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요즘 시기상 정말 건강관리까지 이행하기 정말 쉽지 않겠지만 이러한 의료비대출 상품을 잘 이용하셔서 원활하게 생활이 잘 이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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