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버팀목자금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번 서울시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규인력을 채용하셨을 경우에 근로자 1인기준 300만 원 및 기업당 특정 조건에 따라 최대 10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합니다.
이 사업제도는 소상공인 사업주 분들께선 굉장히 중요한 찬스이실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기준은?
소상공인의 뜻은 기업중에서도 소기업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기업, 자영업자분들을 소상공인이라 부릅니다.
또한 소상공인 기준은 운수업,건설업,제조업등 위주의 기업이라면 10인 미만이어야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시며 반대로 서비스업이나 도매업, 소매업등 같은 경우엔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셔야 하기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신청 조건 및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3개월 이후 신청 |
지급조건 | 신청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총6개월 이상채용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체당 최대 10명) |
신규인력 채용후 3개월 이상 근로내역 제출 및 신청(고용보험 기준)
지원 대상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2) 1인 자영업자
(3) 고용장려금 지급이전 신청 근로자 퇴직
(4) 신청 후 3개월 이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지원 기간으로 인정(중복수급 불가)
(5) 비영리단체
(6)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으로 인정 x)
지원내용:1인당 300만 원, 기업체 조건에 따라 최대 10까지 지원
지급 조건, 지급 방식
지급 일정 | |
2023년 1월 신규 채용 | |
3월에 지원금 신청 | |
6말까지 고용유지 확인 | |
7월말 안에 3개월간 100만씩 지급 |
- 지급 조건:신청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 예시: 23년 1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 월말까지 고용보험 유지 확인, 7월 지급
- 지급 방식:지급 방식 같은 경우 신청 이후 3개월 정도 고용유지가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신규채용 이후에 6개월의 고용유지를 해야 하기에 이점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시) 신규직원을 1월에 고용하셨다면 4개월까지 기다리셨다가 신청을 넣으시고 신청 후 6월 말까진 기다리셔야 지급 인정이 되어 지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지급은 단번에 300만 원이 아닌 월마다 100만 원씩 3번 총 3개월 분단으로 나뉘어서 나온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2023년 4월 3일(월) ~ 상시접수 ※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신청방법:현장 또는 이메일, FAX, 우편 신청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 자치구(첨부파일에서 확인)
필수 구비 신청서류
1. 신청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통장사본 | - | 위임시 가족 허용 |
이중,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2. 증빙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홈페이지 | 비고 |
신규채용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 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 되어있어야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성 | 중소기업현황 정보 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 되어야 함 |
비영리,공공기관 | 사업자 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23년 발행본 |
제외 업종 | 업종업태 확인 | ||
(필요시에 제외업종 주된 업종) | 표준재무제표증명,부가가치세신고서,사업장현황신고서,주업종 영업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3. 필요시 별도 제출 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홈페이지 | 비고 |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매출액 기준) |
위임자 | 위임장 | 주된업종선정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 ||||
가족관계(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신청 서류 파일은 하단에 파일을 다운로드해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시며 혹시 모를 필수 문의 사항이 있으실 수 있으니 문의처를 따로 남겨 놓겠습니다.(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2133-9341,5935)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파일
마침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버팀목자금 같은 경우엔 지침서류가 많은 편이라 불편한 부분들이 많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지원제도이기에 많은 분들께서 잘 승인받으시고 사업이 잘 유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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